소개.
유언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말로 남긴 유언(구수유언)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말로 남긴 유언이 효력이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TV를 보다 보면 말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현실에서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유언방식 다섯가지.
먼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진 유언방식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필로 남긴 유언.
- 본인 음성이 들어간 녹음.
- 유언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공정증서.
- 비밀증서.(자신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봉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 구수증서.(유언자가 직접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면 이를 증인이 받아 적어 문서화하는 방식입니다.)
위이 내용을 보면 유언방식에 따라 증인이 반드시 2명 이상 참여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필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가장 많이 합니다.
말로 남긴 유언(구수유언)의 법적 효력.
말로 남긴 유언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민법 제1070조에 따르면,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질병이나 급박한 상황으로 서면 유언을 남길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말로 남긴 유언이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사망이 임박했거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서면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 유언을 듣고 기록할 수 있는 증인 두 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증인이 유언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정확히 문서로 작성한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민법 제 1070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말로 남긴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단순히 말로 한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고 해서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말로 전하는 유언은 위 다섯가지 유언방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말로 한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 증인이 없거나, 한 명뿐이라면 무효입니다.
-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구두로 유언을 남겼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증인들이 유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가장 확실한 유언 방법.
말로 남긴 유언은 요건이 까다롭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강하며,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없습니다.
말로 남긴 유언 마무리.
말로 남긴 유언은 특정한 긴급 상황에서만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언자 사망 후 남은 가족에게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서면으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유언은 법적효력이 생기려면 단순 녹음만은 안됩니다. 유언자의 이름, 날짜, 유언내용, 유언을 하게된 이유를 설명하고 2인이상의 증인과 함께 녹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니 이 요건을 꼭 확인 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