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오늘 포스팅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위해 장시간 주차를 해야 하는데요. 충전이 필수인 전기자동차가 충전 방해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이용하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전기에너지로 구동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충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 충전을 하거나 주차를 통해 충전을 할수 있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주차공간이 비었다고, 충전을 필요로 하는 차량이 없이 비어 있는 공간이라도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를 한다거나 충전 방해를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충전을 위해 오래동안 주차를 해야 합니다. 길게는 10시간 이상 짧게는 1시간 이상 충전소를 이용해야 하다보니 충전공간 확보가 필수 입니다.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구획 확보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근거는 _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시간 짧게는 1시간을 지정된 충전자리에서 전기차 충전을 해야 하는데 충전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힘들다면 안되겠습니다.
여기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을 “급속충전시설”이라 하며,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을 “완속충전시설”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시설에 해당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부대시설
- 단독주택, 개인주택도 필요하다면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 금지
위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내 전기차 충전구역 또는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구역(주민센터, 대형마트 등)에서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의 내용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충전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1~3번까지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 적재를 통해 방해 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충전기에서 컨넥트를 연결해 충전을 해야 하는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5번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시설 훼손에 따른 방해행위를 금지 시켜 시설 보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충전식하이브리드도 규정을 지켜야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6~7번이 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 또는 외부 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라 할지라도 급속충전시설에서의 충전시간을 지켜줘야 하며, 7번 내용도 충전구역에 14시간이내 범위에서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충전구역에서 충전이 끝났다면 이동해야 하는게 정석이고 이런 부분도 전기자동차 이용자는 간과해선 안되겠습니다.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본적이 없긴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통 자동차 충전 또는 전기차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데 장소에 따라 충전구역시설이 넉넉해 충전이 완료되었는데도 주차를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충전시설이 모자란데 충전도 끝난 차량이 여전이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경우 말고도 일반 자동차 주차 공간이 없는데 반해 전기차 충전구역은 여유가 있을때 거기에 주차를 해 신고를 당했거나 단속에 걸렸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
주차구획 확보에 따른 과태료,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확인한거 처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차구획 확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충전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20만원이며 꽤 큰 과태료 입니다. 또한 충전방해 행위에 관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내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구역 주변으로 진입 방해, 충전구역, 충전시설 훼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도 모두 지켜져야 할 내용으로 충전방해해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지켜야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정리
이처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법에 근거해 설치 관리 되어 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를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충전시설에 관해 철저하게 관리 유지, 또한 충전에 방해가 된다면 전기자동차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안그래도 부족한 충전인프라 시설에 충전때문에 이웃간 시비도 생기고 불편함이 생긴다면 안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에티켓 및 지켜야할 내용을 잘 지켜야 겠지만 그 외에 자동차 운행하는 사람들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시설에 주차를 해 충전을 방해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